공지사항

PROFESSIONAL COMPANY OF PEOPLE COUNTING

다인스 여성기업 등록
2017.07.10

다인스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"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" 제 15조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 

제 2조에 따른 여성기업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.

 

관련하여 여성기업 지원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 공공기관에서의 여성기업 제품의 일정 비율(구매 총액의 5%, 공사의 경우 3%) 

이상 의무 구매, 여성기업 입찰 시 가산점 부여,  계약 금액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.

 

공공기관 업무에 참조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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