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FESSIONAL COMPANY OF PEOPLE COUNTING
다인스 여성기업 등록
2017.07.10
|
다인스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"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" 제 15조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제 2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.
관련하여 여성기업 지원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 비율(구매 총액의 5%, 공사의 경우 3%) 이상 의무 구매, 여성기업 입찰 시 가산점 부여, 계약 금액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.
공공기관 업무에 참조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|
prev | 다인스(주)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| read more |
next |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| read more |